【속보】수사.금융기관사칭, 150여명에게 보이스핑 3명...징역 13년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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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금융기관사칭, 150여명에게 보이스핑 3명...징역 13년등 중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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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png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png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백억원대의 금전손해를 입힌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씨와 C(28)씨에게도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가담한 항저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년간 이같은 범행을 통해 1800여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찰은 지난해 IP 추적과 전화 음성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확인하고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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