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 학과·학부 구분 없어진다…"2학년만 가능하던 전과, 1학년도 가능"
상태바
【세종】대학 학과·학부 구분 없어진다…"2학년만 가능하던 전과, 1학년도 가능"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2.1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등도 대학 자율로
-의대교육과정도 6년내 자율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대학무전공 선발 근거, 유치원교사 보호책강화
대학생들. 모 대학 홍보물 이미지.[사진= 모 대학 홈페이지 켑처].png
대학생들. 모 대학 홍보물 이미지.[사진= 모 대학 홈페이지 켑처].png

일반 대학에서 앞으로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의 통합 선발도 가능해지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학년에만 가능하던 전과도 1학년도 허용한다.

의대교육과정도 개편,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종전의 커리귤럼도 6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학과, 학부 칸막이 허물기

주된 핵심은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학생 선택권 확대 등 대학 벽 허물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체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역시 마련됐다.

그간 명문화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완전 삭제했다. 

융합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과대의 경우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지금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예과 1년+본과 5년', '통합 6년'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양과목 중심의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한데다, 본과 4년의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권익 보호 강화책 마련

 개별 대학 단위로 허용됐던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학 밖에서의 수업도 가능해진다. 이동수업 외에 협동수업을 신설했다. 

대학이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다.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수업은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했다.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대학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출결·성적 처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옥[ 사진= 교육부제공].png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옥.[사진= 교육부 제공].png

또한 대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교권보호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유아생활지도 방식·범위 규정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아 생활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를 담았다. 

원장 등 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던 유치원 학급 규모별 보직교사 수 기준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정한다.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