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청조 12년...김만배 2년6월...박수홍 친형 2년...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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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청조 12년...김만배 2년6월...박수홍 친형 2년...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6년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2.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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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특가법상사기등 인정 12년, 경호실장 이모씨 1년 6개월
-김만배,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청탁...징역 2년 6월 법정구속면해
-박수홍 친형, 20억원 횡령 ...징역 2년 법정구속면해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펀드조성과정서 금품수수... 징역6년 법정구속 
14일 1심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된 전청조(왼쪽부터) 김만배,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박차훈.[사진= 본지db].png
14일 1심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된 전청조(왼쪽부터) 김만배,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박차훈.[사진= 본지db].png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전청조(28)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대장동 개발 사업관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또한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전청조씨와 경호실장 모두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14일 오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초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8일로 예정됐지만,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재판부의 추가 심문 일정이 잡히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만배, 징역2년 실형...법정구속면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 간판.[사진= 본지DB].png
법원 간판.[사진= 본지DB].png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수홍 친형 징역 2년…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회장 징역 6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특가법상(수재)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법정구속시켰다.

또한 추징금 1억22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깃발.[사진=본지db].png
 법원 깃발.[사진=본지db].png

또 같이 기소된  중앙회 지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박 전 회장을 수행한 비서실장 2명과 황금도장을 박 전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와 범죄수익 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이런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근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의 돈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까지 초래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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