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 1심서 각각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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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 1심서 각각 징역 12년
  •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4.0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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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사진=본지db].jpg
청주지법[사진=본지db].jpg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일원인 박모 씨, 손모 씨, 윤모 씨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청주간첩단'으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첫 공판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등 안보를 위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이나 보고서를 수시로 주고 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구성원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작원과 화합하며 통신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그 목적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을 했다는 점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대한민국에 위험을 가할 만큼 그다지 가치가 크지 않았다"며 "포섭과 함께 북한 지하단 창설 활동이 성공이지 못하기도 했다"는 사유로 양형을 참작했다.

이에 피고인 윤모 씨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형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 3명 가운데 윤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30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며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다.

또 최근 독일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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