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은행이 압류한 '압류금지통장' 풀려면, 채무자가 모든 은행계좌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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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은행이 압류한 '압류금지통장' 풀려면, 채무자가 모든 은행계좌 입증하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2.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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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 2심 원고승소한 판결파기..."채무자의 한 은행아닌 은행계좌모두 통합제시하라"
-최저생계비 이하등 1개월 생계유지 필요예금 압류한 A씨 국민은행에 소송
-1, 2심 국민은행이 입증책임vs 대법원 '채무자가 입증책임"
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켑처].jpg
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켑처].jpg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은행이 압류했을 경우, 이를 돌려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B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국민은행이 150만여원이 든 예금을 압류하자,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최저생계비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한다. 

때문에 A씨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

1, 2심은 A씨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정을 국민은행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정문.[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정문.[사진= 대법원 제공]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1, 2심과 정반대였다.

대법원은 원고 A씨가 자신의 예금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예금주인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 내역과 반환을 요구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냈지만, 입증한 근거로써는  부족하다고 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채무자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만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면 압류금지채권인지를 알 수 없다며 A 씨의 증명이 미흡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법정의자[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법정의자.[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이 소액사건 상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고를 받아들였다.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세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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