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폐기물관리 '맨꼴찌' 세종등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안갖추면 매년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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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폐기물관리 '맨꼴찌' 세종등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안갖추면 매년 3000만원 부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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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무회의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시, 폐기물관리점검 12% 대로 17개 시도중 맨 '꼴찌'...대체 뭐하나 비판확산도 
-세종등 국가산단.일반산단등에 건축폐기물등 불법매립등 환경훼손방지 대응책
-내달 15일 시행...장관, 시.도지사 시정명령후 지킬 때까지 매년 3000만원까지 이행금부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가산단일대.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본지 db].png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가산단일대.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본지 db].png

세종등 전국 산업단지(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년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땐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로 불이익을 입는다.

◇··· 환경부, "국가산단.일반산단등 폐기물관리시설등 안갖추면 3000만원 강제이행금부과"

더구나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중 폐기물관리가 최하위라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본지 2023년 10월 19일자 단독보도)로 드러나, 이번 정부의 규정보완으로 불명예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종.충남 공주등 전국의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조성시 포장도로, 우레탄등 건축폐기물과, 벌채된 수목, 분뇨.인분까지도 폐기물처리시설의무설치를 무시한채 불법 매립해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역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된다.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지 않거나 암석을 소할하지 않고 매립하고, 토석반출, 환경공해, 그리고 법규정을 어겼는데도 세종시청이 묵인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지역 한 산업단지 조성장면.[사진=제보자 제공].png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지 않거나 암석을 소할하지 않고 매립하고, 토석반출, 환경공해, 그리고 법규정을 어겼는데도 세종시청이 묵인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지역 한 산업단지 조성장면.[사진=제보자 제공].png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시·도지사)이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때,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도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될 전국 시.도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충청권내 산단을 조성하면서 분뇨와 건축폐기물(왼쪽)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매립(오른쪽)한 장면.[사진= 제보자 제공].png
충청권내 산단을 조성하면서 분뇨와 건축폐기물(왼쪽)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매립(오른쪽)한 장면.[사진= 제보자 제공].png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지역가 전국 17개 시도중 폐기물업체 환경점검 최하위..."공무원 뭐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김천)이 지난해 10월 19일 국감당시 자료로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전국에서 총 2만6067건이다. 5년간 연평균 적발 건수가 4713건이다.

세종지역내 폐기물 규정위반 사업장 점검이 전국 17개 시도중에서도 최하위인 12.5%에 그칠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17개 시도가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부 점검실적.[사진= 환경부자료. 임이자 국회의원 제공].png
17개 시도가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부 점검실적.[사진= 환경부자료. 임이자 국회의원 제공].png

 공무원들의 실태 점검이 100건중 12건의 점검에 그친 셈이다.

세종시는 전국 다른 시도보다 철저한 폐기물 관리대책이 중요한데도, 점검실적이 2021년 3%대에서 지난해 8월말 현재 8%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세종 구도심일대에 국가산단, 일반산단이 조성되면서 건축폐기물이 적잖게 불법매립됐다는 <본지>의 40여차례에 걸친 보도에도, 세종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산단조성건설사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퍼져있는 상태.   

여기에서 세종시는 현재도 신도시 조성과 개발이 진행중인데다.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불법매립과 전동면 송성리 소각장. 그리고 곳곳의 산단을 조성하면서 가축분뇨, 건축 폐기물, 오폐수등을 규정을 놓고 주민과 세종시청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당시 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2022년말까지 5년간 '지역별 폐기물관리및 점검결과(지자체.환경부)'를 보면 △대전시가 4위권으로 최상위권 (50%)였고 △충북 9위(28.6%)△ 충남 13위(24.9%)△세종 17위(12.5%)로 맨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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