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명숙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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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명숙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상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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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 김 도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 김 도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 2022년 6. 1지방 선거때 선거비용을 초과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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