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지자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0 총선 예비후보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명·선거 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장을 돌린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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