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건물에 불났을 때, 건물 관리회사 아닌 건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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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건물에 불났을 때, 건물 관리회사 아닌 건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져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3.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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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로 임차인에 피해줬다면 건물 점유자가 모두 배상하라"
-"건물 관리회사는 점유 보조자인 만큼 화재책임은 점유자" 
-1.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건물 소유자에 배상책임"
건물 화재.[사진=AFP통신등 외신 보도].png
건물 화재.[사진=AFP통신등 외신 보도].png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관리회사가 아닌 건물 점유자가 책임을 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경우 건물(부동산) 관리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모두 탔고, 또한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A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 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다만 건물(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의 점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신탁회사는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그 근거로 확인했다.

즉,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따라 화재책임등을 놓고 빈번한 건물주와 건물관리회사간의 책임분쟁과 갈등은 건물점유자에 책임으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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