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석)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6.45% 올라...전국서 상승률 최고
상태바
【속보】(분석)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6.45% 올라...전국서 상승률 최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1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3년과 유사한 수준(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024.3.19~4.8)
대전 서구 아파트 단지.[사진= 본지db]
대전 서구 아파트 단지.[사진= 본지db]

세종지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작년보다 6.4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2021- 2022년 각각 4억원대에서 2억 9000만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세종등 전국 공공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2%로 소폭 오른 가운데 세종이 6.45%, 대전 역시 2.62%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내용으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공개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도표.[사진= 국토부 제공].png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도표.[사진= 국토부 제공].png

국토부는 이와관련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지난 2023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부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등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안)분포현황.[사진=국토부 제공].png
세종등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안)분포현황.[사진=국토부 제공].png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유성구가 5.44%, 서구 3.61%로 상승한 반면 동구 1.78%, 대덕구 1.19%, 중구 1.06%로 하락했다.

충청에선 충북이 1.12% 오른 반면 충남은 2.1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공시가격 15억-30억원 이하 대전 104가구, 세종 9가구

충청권 시·도별 공시가격별 가구 분포를 보면 대전 42만8775가구, 세종 13만5799가구, 충남 60만7364가구, 충북 44만4717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15억-30억원 이하인 가구는 대전 104가구, 세종 9가구이며, 12억-15억원 이하 가구는 대전이 333가구, 세종이 23가구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사진= 국토부 제공].png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사진= 국토부 제공].png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중위값은 1억7000만원, 충남·북은 9700만원이었다.

중위값(median)은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공동주책 평균가격 (안)[ 사진= 국토부].png
최근 5년간 공동주책 평균가격 (안).[사진= 국토부 제공].png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