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 대전구즉신협, 조합원총회서 해임된 인사, 1년 만에 이사장출마...선관위, "부적격자" vs중앙회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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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 대전구즉신협, 조합원총회서 해임된 인사, 1년 만에 이사장출마...선관위, "부적격자" vs중앙회 "적격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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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과 선관위, "관련법. 조합원총회의결로 해임된 인사의 이사장출마 위법"
-신협중앙회, "중앙회 개선 요구에 따른 해임이 아닌 총회 결의따른 해임은 피선거권을 제한안돼"해석
-조합원들, "법제처회신무시한 신협중앙회 유권해석...인사권남용.비위행위, 성추행등 조합쇄신에 찬물"
-A후보, '기자들과 얘기안한다', '자격있으니까 후보등록 받아줬겠지'
대전유성구 소재 구즉 신협.[사진=본지db].png
대전유성구 소재 구즉 신협.[사진=본지db].png

직장내 성추행과 갑질 등으로 비난을 산 대전 구즉신협이 이번에는 조합원들의 총회의결로 상임이사에서 해임된 상임이사가 1년 만에 이사장으로 출마, 자격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조합원 제보자들에 따르면 전국에서 8번째로 큰 규모인 대전 구즉 신협은  오는 4월 6일 조합원 투표로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대전구즉신협 4월6일 임원개선...1년전 조합원 정기총회서 해임된 인사 출마

이사장 후보등록자는 과거 3번에 걸쳐 이사장을 지낸 상임이사 A 후보와 과거 이사회 감사출신 B 후보 등 2명이다.

임원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원 투표로 해임된 A 후보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 위원 5명의 전원일치로 A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를 통보했다.

왜냐면 본래 신협의 주체가 조합인 만큼 조합원 투표로 해임이 결정된 A 후보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구즉신협전경.[사진=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구즉신협전경.[사진=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즉,  지난해 상임이사이던 A 후보가 인사권 남용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해임된 인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A 후보는 지난해 2월 11일 열린 대전 구즉 신협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상임이사이던 A 후보의△ 인사권 남용 △조합원 선물 사적 유용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당시 조합원 투표결과 전체 260표 중 찬성 143표, 반대 41표, 기권 76표로 가결됐다.

조합원 제보자는 "4월6일 임원개선을 위해 구성된 선관위가 본래 구즉 신협의 주체가 조합인 만큼 조합원 투표로 해임이 결정된 A 후보가 출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조합원들 "A 후보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해임...자격없다"vs 신협중앙회"있다"
 
선관위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조합원이 있기에 신협이 있고, 조합원의 정기총회는 최상위 의결기구"라며 "비위행위에 대한 조합의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마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A 후보는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은 구즉 신협조합원과 조합 선관위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즉, 해임된 이후 5년 안에는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 된지 1년이 갓 지난 A 후보의 경우에는 해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신협 로고.[사진= 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신협 로고.[사진= 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신협중앙회는 이런데도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중앙회 개선 요구에 따른 해임이 아닌 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A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신협중앙회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지역 신협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들은 앞으로 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한할 사유가 없다보니 후보를 등록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임은 본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사항임으로 본 법에 따른 해임에 따름으로 피선거권은 제한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신협 중앙회 유권해석의 기초가 된 법제처역시 질의 회신(일련번호 09-0254)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8항의 이 법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해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회신했다. 

신협중앙회는 법제처의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 “신협중앙회 개선 요구에 따른 해임만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면서 공정성시비와 함께 논란이 터지고 있다.

신협중앙회.[사진= 네이버길찾기 켑처].png
신협중앙회.[사진= 네이버길찾기 켑처].png

한 조합원은 "신협 중앙회가 법제처의 질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왜곡․축소 해석하여 A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해 준 것은 10여년간 재직한 이사장으로 근무한 A 후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신협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같다는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제보했다.

구즉신협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총회를 통한 결정 역시 자격 제한 여부에 해당돼야 한다고 판단,  A 후보에 대한 사후 징계 검토 등도 중앙회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구즉신협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일부 임원의 징계 또는 퇴임, 해임 등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졌고 중앙회 임시 임원 4명이 투입돼 운영 중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2년간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만큼 임원선출을 계기로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내달 6일 선거를 앞두고 신협중앙회의 유권해석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유권해석에 구즉신협선관위와 조합원들 반박

조합원 제보자는 "이번 4월6일 구즉신협 임원선출 가장 큰 목적은 정상화"라며 "성추행, 비위행위, 상임이사 해임등의 악재를 재연할 것이냐,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日新)할 거냐에 달린 선거에 신협중앙회의 유권해석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로 해고된 직원들도 아직도 복직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 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임원이 새롭게 임원진이 선출돼 하루빨리 조합이 안정되어야한다"라고 말했다.

대전구즉신협의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이사장후보에 대한 신협중앙회 유권해석(상단 붉은 사각형)과 선관위와 조합원들의 반박 제보글(파란색 사삭형].[사진= 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대전구즉신협의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이사장후보에 대한 신협중앙회 유권해석(상단 붉은 사각형)과 선관위와 조합원들의 반박 제보글(파란색 사삭형].[사진= 구즉신협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한편 <본지>는 여러면의 조합제보자들의 제보내용확인과 입장을 듣기위해 A 후보와 전화를 걸었으나, A 후보는 "나는 기자들하고 통화 안한다"고 끊었다.

A 후보는 그러나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A후보 자신이 구즉신협) 이사장 출마에 문제가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서류도 받아주고, 기호 추첨을 하라고 한것 아니냐"며 "중앙회 회신을 기다려 보면 알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즉신협은 지난해 A 후보가 상임이사 당시 인사권 남용, 비위행위 해임에 이어 같은 해 11월 A 후보와 16년을 근무하였던 전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간부들의 일탈이 끊임없이 발생해 새로운 분위기 쇄신이 요구가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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