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호 시장, ‘첫 비토권 행사’로 시정장악력과 추진력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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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민호 시장, ‘첫 비토권 행사’로 시정장악력과 추진력 강화되나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3.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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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2월 10일 시의회 통과한 ‘출자기관 조례안’ 재의 요구
-재의정족수 20명 중 '14명' 확보 사실상 불가, 조례안 사실상 폐기수순
-향후 ‘시장 권한 약화 시키는 조례안’ 통과 힘들 것으로 보여
-재의요구된 조례안 상정, 상병헌 의장이 직접 본회의 부의, 언제할지 결정된 바 없어”
-2월 8일 류제화 위원장, “거부권 미행사시 조례안 확정될 것...거부권 행사는 필수”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연‧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세종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방문해 발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인장교 기자)jpg.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방문해 발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인장교 기자)jpg.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의회에 행한 첫 정치행위로 평가받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횡이다.

최 시장의 조례안 재의요구와 함께 붙인 이유서에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소지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 우려 등 2가지의 근거를 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처리의도에 대해 “상병헌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쥐어주고...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 관련하여 집행부인 최 시장의 힘을 빼고, 시의회가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며,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으로 부각되는 지점은 ‘조례안 제3조의3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기존 시장 추천인원 1명을 시의회에 빼앗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조례안을 최 시장이 시의회 원안 그대로 공포할 경우 시장 스스로 자신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미 조례안이 논의될 시의회 단계에서도 논의될 당시에도 집행부는 물론 국민의힘 세종시당,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의원 20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중 1명이 이탈하여 재의 찬성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조례안은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집행부의 거부로 인해 폐기된다면, 향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어도 결국 시장의 거부권으로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 B씨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집행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조례안도 힘을 잃게 될 것”이리며, “향후 최 시장의 시정 장악력과 추진력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의회로 환부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4항 8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상병헌 시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재의 요구로 환부된 조례안 상정은 상 의장의 권한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할지 다음 회기로 넘길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류제화 위원장의 주장과 이번 재의 요구 이유서에 담긴 내용이 상당 부분 미슷해 향후 류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상황이다.

<본지> 기자는 “조례안 통과시 여러 방법을 통해 저지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류 위원장에게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조례안 제동에 있어 필수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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