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그간 전면 부인...민주당 제명에 무소속의원 상태
-검찰, 피해자의 성비위의혹 장소 시간대까지 구체적 적시
-검찰, "피해자 면직위해 제 3자시켜 사직서 낸 것처럼 꾸며"
-내달 9일 첫 재판...지리한 다툼 예고
박완주 무소속 국회의원(57, 천안 을)의 보좌관 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 2개월만이다.<본지 7월4일, 2022년 8월 31일, 12월 14일 보도>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 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서울 영등포구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정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작년 6월 자신의 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강제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비위가 불거지자 지난해 5월 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제명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9일 보좌관 A씨, 비서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옮겨 회식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0시16분 사이 B씨를 내보낸 뒤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박 의원은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엔 적시됐다.
박 의원은 회식 자리를 정리한 뒤 귀가하려는 A씨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했고 A씨는 박 의원의 오피스텔까지 B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린 박 의원은 오피스텔 출입구로 걸어가던 중 다시 차량으로 다가와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다.
이어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강제 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기간 A씨는 대선후보 캠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대선이 종료되면 의원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꼈고 지난 3월3일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부정적 감정을 표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박 의원에게 정계 은퇴 각서를 쓰고 3억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별다른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
A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은 박 의원은 소속 비서관에게 A씨에 대한 보좌관 면직 절차를 조치하고 등록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록했다.
지난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