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대전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조합장.총무이사 문서위조, 횡령등...조합원들 '비대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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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대전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조합장.총무이사 문서위조, 횡령등...조합원들 '비대위구성'
  •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3.10.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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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 고용부에서 일자리안정 보조금받아 총무이사 '꿀꺽'
- 대전지법 "조합장.총무이사 고용부 보조금을 B씨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로 모의"
- 대전지법, "총무이사, 회의불참자 3명이 회의참석한듯 서류꾸며 조합자금서 30만원 빼내"
- 대전지법 1. 2심  모두 두사람에 유죄 
- 조합원들 비대위구성..."투명한 조합운영, 시공사 다우의 공사비 폭등등 논의해야"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비위로 인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다우걸설이 시공중인 현장[사진= 제보자 제공].png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비위로 인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다우걸설이 시공중인 현장[사진= 제보자 제공].png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비리로 인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이 고용노동부의 보조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합통장으로 입금 받아 총무이사가 자신의 계좌로 옮겨 쓰거나, 총무이사는 회의 불참자도 참석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 주택조합장.총무이사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끌고 있는데다,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투명한 재건축 진행을 촉구하는등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비위로 인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다우걸설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사진= 제보자 제공].png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비위로 인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다우걸설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사진= 제보자 제공].png

1일 <제보자>와  법조계, 대전 동구청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추진된 대전시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J씨(69)과 조합 총무이사 B씨(67)에게 이같은 일로  법원 1.2 심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양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은 그 시공사를 대전 다우 건설 선정해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보자>와 법조계에 의하면 조합장 J씨는 조합장으로 해당 재건축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B씨는 해당 조합의 총무이사로 조합의 대외업무및 자금집행업무를 맞아 왔다.
 
이런 가운데 J씨는 지난해 8월11일 대전지법 단독1심(재판장 김택우 판사)에서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B씨도 같은 날 업무상횡령외에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등의 혐의로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전경[사진= 본지DB].png
대전고법 전경[사진= 본지DB].png

이후 J, B씨가  양형에 부담이 있다며 항소하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4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판결에 이유가 없다고  원심대로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여기에다, 조합장 J씨는 지난 9월 8일 대전지법에서  이와관련해  '정보공개의 의무(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138조 제 1항 제 7호, 제 12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조합장 J씨와 총무이사 B씨, 1심과 항소심  혐의와 판결은

▷▷J, B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보조금 횡령

당시 재판결과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조합장J, 총무이사 B씨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름으로 고용노동부 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 B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J.B씨는 해당 재건축 조합(피해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피고인인 B씨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로 모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 동구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현장 조감도..png
대전 동구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현장 조감도..png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201만원을 피해자인 조합 명의의 새마을 금고(900*********)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같은해 6월 3일 쯤  조합의 총회및 이사회 의결없이 B씨 개인계좌인 신한은행 (1102********)로 임의로 송금해, B씨가 개인용도로 썼다.

때문에 대전지검 수사와 대전지법1심에서 J, B씨 두사람에게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인 조합의 재물을 횡령했다"라고 조합재물을 업무상횡령으로  판시했다.    

 J, B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부장판사, 김성하 판사, 조수연 판사)도 지난 4월 13일 피고인 J,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선고했다.

▷▷J씨의 정보공개의 의무 위반 유죄

J씨는 또한 지난 달 8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의모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38조 제 1항 제 7호, 제 124조 제1항)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은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대전동구청이 발표할 당시 조감도. 대전 동구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감도..png
지난 2017년 9월 21일 대전동구청이 발표할 당시 조감도. 대전 동구 가양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감도..png

이는 일부 조합원이 몇년 동안 조합원 명부를 받지 못했다라며 이를 제기한 데서 비롯 됐다. 

▷▷B씨의 사문서위조도 유죄 판결  

조합의 총무이사 J씨는 또한 2017년 12월 9일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리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 해당조합 임시총회에서 불참한 3명의 조합원을 마치 참석한 것 처럼 꾸몄다.

 또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총회에 비치됐던 '임시총회 교통비지급명세서 용지에 이들 3사람의 이름 옆  교통비란에 '10'이라고 기재해 마치 이들 3명의 불참조합원이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것처럼 했다.

'10'이라는 글자 옆에 위치한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심OO', '송OO', '정'이라고 기재했다.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조합원중심의 비상대책위[사진=제보자 제공].png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조합원중심의 비상대책위[사진=제보자 제공].png

재판부는 B씨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들 3명의 조합원 명의로된 교통비지금 명세서 1장을 위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도 1심재판부의 형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항소심은 다만  "직권판단에서 사무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있어 가장 중한 범죄로 처벌해야한다"라면서 "원심은 이를 경합범 관계로 보아 관련법에 따라 가중처벌했으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기각했다.

▷▷B씨의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B씨는 2017년 12월 8일 쯤 조합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조에서 다음날 있을 임시총회경비용도로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해 보관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임시총회에서 앞서 위조한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3명이 참석해 교통비를 지급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자신이 보관한 2000만원 중 30만원을 가져다가 이후 개인이 써버렸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보공중이던 피해자인 조합의 재물을 횡령했다"라고 판시했다.

◇···주택조합원들 비상대책위 결성 "조합원불이익 개선...투명한 재건축진행"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은 조합장J, 총무이사 B씨등의 법원의 항소심 유죄판결과 시공사인 대전 다우의  공사비의 인상조정에 항의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공사장내 시공사인 다우건설이 내건 공사안내판[사진=제보자 제공].png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공사장내 시공사인 다우건설이 내건 공사안내판[사진=제보자 제공].png

<제보자>는 "주택조합에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사비조정등을 요구했고, 조합측의 투명한 회계집행등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입주민 예정자를 중심으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현안을 바로 잡고, 앞으로 투명한 재건축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될 사안에 대해 필요하면 조합임원들과 정식으로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가운데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로  △시공사인 대전 다우측과의 공사비 검증전 물가지수에 대한 협의△지난 2022년 도급계약서를 건설공사비지수로 변경하면서 25%나 더 높은 물가지수로 공사비 인상한데 따른 협의 △상가 특혜분양 의혹과 원상복구△이로인한 약 4억37만원 조합원 손해 복구 △2023년 4월13일 대전고법 유죄확정 선고에 대한(조합장.총무이사)징계및 자격상실여부 논의△특정 조합원 누명의 조합의 공식 사과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동구 가양 7구역 동신아파트는 

대전 동구는 지난 2017년 9월 21일 가양동 53-6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대전동구청 청사[사진= 본지 DB].png
대전동구청 청사[사진= 본지 DB].png

당시 한현택 동구청장(안철수 바른미래당 소속)시절이다.

당시 발표내용을 보면 총면적 1만96㎡규모인 이 구역에는 8개동 285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구역은 앞서 지난 2008년 4월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7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쳤다.

당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에 J씨, B씨가 총무이사를 맡았다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발족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로 앉았다.

이후 대전동구청과 당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앞다퉈 가양 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다.

 조합설립 된 이후에는 대전 다우 건설사를 시공사 선정했고, 이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분양에 나섰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25층으로 정비계획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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