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간부들횡령. 문서위조등 2심에서 유죄선고
- 시공사인 다우건설(주) 보증금을 조합장등이 계좌이체.인출한 의혹불거져
- 조합장등은 "적법했다"해명...향후 적법.불법놓고 논란일듯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부 임원들의 횡령.문서위조및 시공사보증금을 조합장등이 계좌이체.인출한 의혹과 관련<본지 10월1일. 10월22일 단독보도>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이들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본지>의 연속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비롯 총무이사등 조합임원 해임안건 1호~7호는 모두 가결시켰다.
12일 조합원인 <제보자>들과 대전동구청, 법조계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재적 조합원 163명가운데 서면결의 조합원 71명과 직접참석조합원 26명중 97명의 조합원이 표결에 참석해 이같이 안건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표결결과 안건 7건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찬성 71표▲ 반대 24표▲ 무효 2표로 나왔다.
이 재건축조합의 임원개선과 시공사등 주요 공사 결정, 비용운용등은 조합원의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총무이사등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가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데다, 시공사(다우건설(주))의 보증금을 조합장등이 계좌이체나 인출한 의혹등이 계속나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이런 사안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임시총회에서 표결로 이들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할 결과, 모두 해임처리하는데 의결했다"라며 "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조합장인 J씨(69)와 전화연결을 했으나, J씨가 답변을 거부해 추후 입장을 밝힐 경우에도 소상히 보도할 예정이다.
◇···조합장.총무이사의 문서위조.횡령등으로 1.2심 유죄...비대위 구성( 이전기사와 중복됨)
<제보자>와 법조계, 대전 동구청등에 따르면 당시 대전시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의 그 시공사로 대전 다우건설(주)가 선정, 재건축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재건축조합이 창립됐고, J씨(69)는 조합장으로 해당 재건축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B씨(67)는 해당 조합의 총무이사로 조합의 대외업무및 자금집행업무를 맡아 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동구청 감사결과와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조합장 J씨와 총무이사 B씨가 특정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조합내 비대위가 구성됐다.
<본지>가 당시 재판결과을 확인해보니, 조합장J, 총무이사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201만원을 피해자인 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900*********)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같은해 6월 3일 쯤 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없이 B씨 개인계좌인 신한은행 (1102********)로 임의로 송금해, B씨가 개인용도로 썼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J.B씨는 해당 재건축 조합(피해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피고인인 B씨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로 모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J씨는 지난해 8월11일 대전지법 단독1심(재판장 김택우 판사)에서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B씨역시 같은 날 업무상횡령외에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등의 혐의로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J, B씨가 양형에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 판사, 조수연 판사)도 지난 4월 13일 피고인 J,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선고했다.
여기에다, 조합장 J씨는 지난 9월 8일 대전지법에서 이와관련해 '정보공개의 의무(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138조 제 1항 제 7호, 제 12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합장 J씨는 <본지>와의 지난 10월 20일 통화에서 "업무적 실수로 해서 생긴일"이라고 해명했다.
J씨는 또 도시정비법관련 벌금에 대해서도 "제가 조합 설립추진때부터 만든 카페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조합원 가입을 위해 통로게시판, 벽보에 게시했는데도 조합원 가입저조등에 따른 업무적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다우건설(주)이 재건축조합에 예치한 5억 원의 계좌이체 인출놓고 '적법' '위법' 논란
앞서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대전 다우건설(주)이 예치한 5억 원 공사보증금(입찰보증금)의 인출을 놓고 적법.위법 논란도 일었다.
제보자인 조합 비대위원들은 "재건축조합이 창립되고 시공사로 대전 다우건설이 선정된 뒤, 다우건설은 2017년 11월 9일 J씨 조합장, B씨가 총무이사를 맡은 재건축 조합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현금 5억 원을 시공계약보증성격의 공사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당시 결산 장부를 보이며 설명했다.
시공사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보중금이란 공사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시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일종의 보관금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당연히 조합원들의 의결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라고 제보자인 비대위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부를 보면 조합측이 다우건설의 공사보증금 5억 원을 계좌이체나 인출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장 J씨와 총무이사 B씨는 다음 날인 11월10일 보증금 5억 원중 11건을 조합원의 의결없이 거래하거나 자신들이 급여명복등으로 써버렸다.
먼저 같은날 ▲차입금조로 7000만 원을▲ 계약금 상환조로 1억1000만 원을 각각 Y(주)에 보냈다.
이어 ▲조합장 J씨의 차입금 환금이라며 600만 원과 218만 26원등 J씨 농협으로 계좌이체 했고,이어▲ 조합장J씨의 미지급 급여라며 3500만 원, 1250만 원역시 농협통장에 옮겼다.
또한 ▲조합의 총무이사 B씨에게도 미지급 급여라며 660만 원과 1100만 원(7개월 급여)을 신용카드로 거래했다.
조합원 제보자 A씨는 "이는 대전 동구청의 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검찰수사를 거쳐 재판중"이라며 "의혹이 철저히 가려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201만원을 조합 명의의 새마을 금고통장계좌로 입금받아 보관중에 같은해 6월 3일 쯤 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없이 B씨 개인계좌인 신한은행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B씨가 개인용도로 썼다가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라고 제보했다.
조합원 C씨는 "다우건설이 조합측에 낸 공사 보증금 5억 원은 공사중에 혹시 생길지 모를 일을 대비한 시공사 보관금 성격"이라며 "조합원 총회의결없이 이는 누구도 손대서 안되는 것이며, 만에 하나 써야한다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것으로 안지키면 위법"이라고 했다.
A, C씨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거나 이사회 의결을 들어 공사보증금에 손을 대는 것도 안되며, 공사보증금에 손을 대려면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조합장 J씨등은 이에대해 대의원회의와 이사회등의 자금전환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이라며 '적법하다'라고 <본지>에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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