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힘입장... "노란봉투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거부권행사 건의"[ 윤재옥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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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힘입장... "노란봉투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거부권행사 건의"[ 윤재옥발언전문]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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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png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png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를 강력 시사했다.

경총의 노란봉투법반대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논의도 없는  법안개정을 개탄한 뒤 나온 언급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처리를) 미뤘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를 멈춰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 9일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속3법이 강행 통과된 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png
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 9일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속3법이 강행 통과된 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png

또한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전문]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 어제 야당이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인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변화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다.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파 색이 뚜렷하다. 시청자위원회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동안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다.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

어제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하여 정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 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 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을 것이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가를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국가 주요업무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정략 목적인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었다.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전히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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