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번 째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애초부터 부결될 것 알면서 표결한 국회 비판 쇄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노란 봉투법과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 하다.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됐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