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본회의 재표결서 부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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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본회의 재표결서 부결...폐기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2.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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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로 재석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2를 넘지 못해 부결
-윤 대통령 세번 째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애초부터 부결될 것 알면서 표결한 국회 비판 쇄도 
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려 노란볻투법과 방송3법 재의건을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되게 됐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려 노란볻투법과 방송3법 재의건을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되게 됐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노란 봉투법과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 하다.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됐다.

국회본회의가 8일 열려 노란볻투법과 방송3법 재의건을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되게됐다[ 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국회본회의가 8일 열려 노란볻투법과 방송3법 재의건을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되게됐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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