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세종시 재정특례기한 연장, 조속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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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세종시 재정특례기한 연장, 조속처리하라
  • 이세종경제
  • 승인 2023.11.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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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11.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11.5[사진=본지db].png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오른다. 

올 연말로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부터 재정특례를 받아왔고, 기한도 늘려왔다.

지난2020년에도  재정특혜 기한을 3년 연장해 올 연말에 시한이 종료된다.

때문에 올해로 재정특례 시한 만료에 따른 제도 '일몰'이 다가오자 7년 연장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그런데도 7개월여간 소관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가 보류되어 오다가 15일 소위에 오른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경유해 본회의를 의결이 그 절차다.

세종시는 현재 4000억원대(추산) 채무에다, 올 세수결손마저 1000억원에 이를 만큼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세종시는 말마따나 특별자치시다. 오는 2030년까지 나랏돈의 지원을 받는 자치행정기관이다.

제주도처럼 특별자치행정을 인정하는 자치단체다.

때문에 재정특례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적잖은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세종시는  재정특례로 버거운 행정운영을 그럭저럭 버텨왔다.

만의 하나 재정특례가 어긋날 경우, 세종시 발전은 물론 각종 현안해결이 쉽지 않게 된다.

그간 세종시는 경제기반이 취약해 부동산 거래 관련세금으로 세입을 맞춰왔다.

히지만, 부동산 거래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올 세수는 1000억원대의 결손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 12년을 맞지만  고정비용과 쓸 곳은 늘고, 들어오는 세입은 한정되다보니 재정특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다.

재정특례덕에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특례나 지방재정교부금등이 끊기는 2030년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가 재정특례기한 연장에 매달리는 것은 재정상황이 버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도 재정특례에 따라 세종시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왔다.

  25% 추가 교부금이 없으면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과의 크게 격차가 심해진다.

즉, 세종 시민편익 시설 확충이나 세종시민복지 및 세종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전반에 걸쳐 재정사업이 크게 제한됐을 것이다.

물론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지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혼합된 단층제 행정체제다. 

세종시의 재정특례기한이 연장 되어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몫과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나눠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재정 특려기한은 2030년까지  7년 이상 연장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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