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승만.이정학 21년 만 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모두 무기징역 확정
상태바
【속보】이승만.이정학 21년 만 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모두 무기징역 확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1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판과정서 이승만.이정학 서로 '주범 아냐' 부인…"주범은 이승만"
- 항소심서 20년 받은 이정학, 무기징역으로 형량 높여 
- 재판 과정서 '전주 백경사 피살' 진범 밝혀져
지난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주자창 강도살인 피고인 이정학(왼쪽)과 이승만...대법원은 14일 이들에게 무기지역을 확정했다.[사진= 본지DB].png
지난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주자창 강도살인 피고인 이정학(왼쪽)과 이승만...대법원은 14일 이들에게 무기지역을 확정했다.[사진= 본지DB].png

21년만에 잡힌 '대전 국민은행원 권총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본지 2022년 9월 2일, 2023년 1월 16일, 2월 17일 보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지난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친 것이었다.

이들은 범행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붙잡혔으나 재판중에 서로 주범이라며 엇갈린 진술을했다. 

1심은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 "도심 한가운데 대형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줬다"며 "권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이번 범행은 사회방위의 차원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학에 대해서도 "이승만과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수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정학에 대해 20년의 1심을 깨고 무기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이정학에 대해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검거됐으며, 이후  올 1월 검찰이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을, 그리고 지난 2월17일 1심에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20년을 선고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