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33만명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2월부터 폐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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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33만명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2월부터 폐지"[ 전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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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열어 이같이 결정
-"지역 건보료에 자동차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333만가구가 혜택... 연간 30만원 가량혜택보나 건보료수입원 9831억원 감소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 국민의 힘 제공].png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 국민의 힘 제공].png

이르면 2월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현재는 차량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 혜택 대상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부 세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가량 축소된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2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다.

그러면서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png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png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 전문. 보건복지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요약본>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예)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시: 1.1억 원,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3.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임

  **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예)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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