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호‧신동아이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 공동주택...입주자 사전점검 불이행"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
오는 31일부터 입주 예정인 세종 신울동 리첸시아 아파트에서 부실시공과 하자속출, 일부 화장실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본지 8일자>보도와 관련, 세종시가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조사로 입주자피해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1일 '세종시는 사용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주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입장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공급 민간 공동주택..."입주전사정방문 없었다"
부실시공및 점검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실시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시작일(2024.1.31.) 45일 전인 ’2023. 12. 17. 사전방문을 실시했어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하여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로 약속했다.
◇···세종시, "사전방문 재실시등으로 중대하자 드러나면 엄중조치"
세종시는 "이번 이번에 실시한 사전방문(2024.1.9.)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어,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겠다"라며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후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 기자중 일부 내용은 세종시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