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7) 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맥키스컴퍼니와 자회사 2곳의 대표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9년 5월~2020년까지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0억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나머지 10억원은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내용이 중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상여금은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법인자금을 단독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이대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업무성과가 증명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조 회장은 상여금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각각 기각했다.
다만 A씨가 1심 판결 이후 일부 채무를 갚아 회복된 피해액이 17억4천만원에 달하고, 그간 진행해온 경기 시흥 도시정비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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