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24시】구청방문해 사무실 돌며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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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4시】구청방문해 사무실 돌며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등 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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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 선관위 제공].p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 선관위 제공].png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10 총선 선거운동과관련, 지역구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모 정당 예비후보자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올해 1월 중순 쯤 대전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모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새해 인사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민원실)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덕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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