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연기비행장 주변등 세종 6동 3면 6개리, 군사보호지역서 금주 해제...금싸라기 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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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연기비행장 주변등 세종 6동 3면 6개리, 군사보호지역서 금주 해제...금싸라기 땅 되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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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내년통합...연기비행장 일대 모두 해제...금싸라기 땅 되나
-충남 서산시 5곳, 충북 진천군 4곳 개발제한에서 모두 풀려 
-세종 누리.산울.용호.한별.세종.해밀동,연기면 눌왕.보통.연기리, 연동면 문주,연서면 봉암.부동.월하리
-이번주 관보개제하면 곧바로 효력발생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 주민민원이 일었던 연기비행장 일대가 군사시설보호지약에서 해제될 예정이어서 금싸라기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 주민민원이 일었던 연기비행장 일대가 군사시설보호지약에서 해제될 예정이어서 금싸라기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세종시와 국토부등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란 구실로 그간 개발을 제한해온 세종,충남, 충북지역 22곳이 곧 보호지역에서 해제된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진다.

충청권은 세종시는 6개동 3개면 6개리 13곳이, 충남은 서산시 면단위 6곳, 충북은  진천군 2개면 4개리등 4곳이다.

세종지역중 그 대상은 △세종시 누리동△ 산울동△세종동△ 용호동△한별동△ 해밀동 일대△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등 13곳이다.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되는 연기 비행장 주변 항공사진.[ 사진= 네이버 블로그 ibh6813 세종시 제공].png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되는 연기 비행장 주변 항공사진.[ 사진= 네이버 블로그 ibh6813 세종시 제공].png

그중에도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된다.

충남은 △서산시 고북면 △부석면△운산면△음암면△인지면△해미면등 6곳이 그대상이다.

충남 서산 공군기지주변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충북은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 △음암리 △진암리 일대등 4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과 상의 없이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할 때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가능해져, 주민 편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해제될 민원 다발지역인 세종이 포함된 자료.[사진=방송 갈무리. 국방부].png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해제될 민원 다발지역인 세종이 포함된 자료.[사진=방송 갈무리. 국방부].png

해제될 군사시설보호지역 면적은 전국적으로 339㎢,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시 공군부대에서 가진 제 15차 민생토론에서 밝히면서 알려진 군사 시설보호지역 해제는 충청권외에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등 접적구역이 많다.

세종지역등 전국 해제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다발 지역 14㎢ 등이다.

세종시(13㎢)외에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군(12㎢), 가평군(10㎢) 등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적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구역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사작전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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