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교육청, '왕의 DNA 문서'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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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교육청, '왕의 DNA 문서'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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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청사.[사진=본지db].jpg
세종시교육청청사.[사진=본지db].jpg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의혹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8월 알려지자 A씨는 결국 직위 해제됐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 보낸 메일 내용[사진= 제보자 제공].png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 보낸 메일 내용.[사진= 제보자 제공].png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초등노조는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도 A씨에 대해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처분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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