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오송 참사' 전 금호건설 대표 소환조사...윗선조사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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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오송 참사' 전 금호건설 대표 소환조사...윗선조사 시작되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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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중대시민재해 수사 본격화
-검찰 수사 8개월만에 최고 책임자급 첫 소환
14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흰원)로 인근 미호천제방을 넘어 유입(파란색 화살표)되는 장면.[사진= 독자 제보].png
14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흰원)로 인근 미호천제방을 넘어 유입(파란색 화살표)되는 장면.[사진= 독자 제보].png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 당시 금호건설의 총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로, 참사 이후인 지난해 말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9일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배용원 본부장)는 최근 서 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시작 8개월여 만에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에 대해 조사에 나서며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 여부와 입건 여부 등 수사 중인 구체적 사안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의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로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으로 철거,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 청사.[사진=방송뉴스 갈무리.본지db].jpg
청주지검 청사.[사진=방송뉴스 갈무리.본지db].jpg

금호건설 소속 직원 3명과 금호건설 법인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와 하천법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등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유족에게 고발된 나머지 3명과 달리 수사 초기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금호건설 직원 3명, 감리업체 ㈜이산 직원 3명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부실 대응 기관의 책임자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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