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구역에 따라 2개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갸결되면 오는 1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으로, 전체의 약 5%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때문에 시민들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이를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인용,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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