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결정
-대통령실, 정부 건의받고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재의요구시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통과 힘들듯
-지난 달 8일 노란 봉투법과 방송3법도 대통령 거부권행사후 재의결했으나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건의한 '쌍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퀀(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송한 '쌍특검법' 재의요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서 재심의, 재의결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용 악법소지'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정의당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전날 오후 국회가 정부로 정부가 이송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윤대통령에게 건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행사하면, 재의결시 출석의원 3분의2 찬성...통과 '난망'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당일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지난 달 28일 씽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이날 국무회의 재의요구권을 수용할것으로 보인다.
◇···쌍특검과 노란 봉투법.방송3법 '판박이'되나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달 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당시 윤 대통령이 취임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했으나 결국부결됐다.
왜냐면 국회법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하는데 국민의힘이 표결해, 3분의 2를 넘지못해 폐기된 것이다.
즉,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되어야 한다.
당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재의결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역시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폐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역시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부결 됐다이에따라 노란 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정국에 돌입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