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대통령실도 거부권 심의의결되면 재가할 것으로 관측
-대통령실도 거부권 심의의결되면 재가할 것으로 관측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는 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군소야당이 참여해 '쌍특검법'으로 불리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속에 통과된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해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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