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4시】참여연대, "이준배, 재산신고 누락 이유 설명하라"...이준배 "비상장주식.현금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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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4시】참여연대, "이준배, 재산신고 누락 이유 설명하라"...이준배 "비상장주식.현금이 는 것"
  •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4.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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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년 3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때 빚 2822만원→총선 후보등록 3억643만원"
-이 후보, "비상장주식 2억여원과 현금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늘었다"
-강준현, "공직자는 비상장주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종참여자치연대시민연대 개소식 장면.[사진= 네이버블로그 kwakgong8003 켑처].png
세종참여자치연대시민연대 개소식 장면.[사진= 네이버블로그 kwakgong8003 켑처].png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7일 이준배 세종을구 국밈의힘 후보의 재산신고에 해명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는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했어야 함에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도, 심사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때 채무 2822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 4·10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3억643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 재산 문제는 지난 25일 후보자토론에서도 제기됐다.

 강준현 세종을구 더불어민주당후보는 "이 후보는 부시장 재직 시와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시 신고한 재산 차이가 매우 커 시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려자  이 후보는 "이번에 비상장주식 2억여원과 현금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 해명에 대해 "공직자는 비상장주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갭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에 이어 이준배 후보도 재산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 후보의 재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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