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세종시당원들 발칵, “이탈한 시의원 찾아 제명해야”
상태바
【단독】  국민의힘 세종시당원들 발칵, “이탈한 시의원 찾아 제명해야”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3.1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시의원 실수(?)로 잘못 표결해 출자기관등 조례안 재의가결
- 가결됐다는 소식에...세종시당원들 부글부글,
- “사람 죽여 놓고 실수라고 하면 끝나냐...제명해야”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국민의힘 세종시당원들 사이에서 “어이없다”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자당 시의원들에게 향하고 있어 이목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출자기관 등 조례안은 원래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 밖 표결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명의 표결이 같은 당 소속 다른 시의원 6명과 달리 찬성 표결을 하면서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이번 출자기관 등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 시장의 기존 3명 추천권 중 1명을 시의회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최 시장은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재의 요구에 대해 상정된 해당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민주당 의원 전체 인원이 13명에 불과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의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출자기관 등 조례안은 조례로 금일 부로 확정되었다. 최 시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이탈표가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시의원의 실수로 잘못 표결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 때문이다. 본회의가 폐회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의회 고위관계자가 “한 의원의 실수로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소신에 따른 표결도 아닌 실수에 의한 이탈표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조치원읍에 사는 A당원은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을 죽이고 실수라고 하면 용서 받느냐. 말도 안되는 실수로 최 시장과 당에 부담을 준 의원은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전동면에 거주하는 B당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X맨이 되어서 국민의힘에 부담을 지우는 인사는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실수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표결행위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확정된 해당 조례는 시에 이송된 후 최 시장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게 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내 효력을 발생한다.

다정동에 사는 당원 C씨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러면 다음 지선에서 한 석도 못 얻을지도 모른다. 이탈표를 행사한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