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확인가능, 비당협위원장 불리 없게 개선"
- 세종.대전.충남.충북등 후보경선시 당원20%+일반여론 80%반영 확정
오는 4.10 총선에서 후보간 경선시 당협위원장.비당협위원장간 유불리 주장에 국민의힘은 18일 세종.대전.충남.충북등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또한 세종.대전.충남.충북등 전국험지지역 후보경선시 당원투표 20%와 일반여론조사 80% 반영하는 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전국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사퇴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관련,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제한돼 불공정 경선으로 지적돼왔다.
더우기 이런 점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제 21대 총선 때도 그해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전.충남.충북과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당원투표 20%+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8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