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왜?
상태바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1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검, 조국·임종석·이광철·송철호·송병기 등 대한 재기수사명령
-2021년 무혐의 처분, "다시수사하라"
-'김기현 수사' 청와대 측 20회 보고 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제공].jpg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제공].jpg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재조사한다.

 따라서 그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당시 청와대의 핵심이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9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과 후보자 매수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혀 재수사여지를 남겼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1심은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국회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하명수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다. 

청탁 방식은 송 전 시장→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문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사건 첩보서를 받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서울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사진=본지DB].jpg
서울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사진=본지DB].jpg

문 전 행정관을 통해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서였다. 문 전 행정관은 이를 재생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이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찰청이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실 등 대통령비서실에 총 20번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황 전 청장이 맡은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을 겨냥해 수사한 것으로 1심은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8월 민주당 내 울산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김 전 시장의 상대당 후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역사직을 제안해 매수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임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판결문의 각주를 통해 '(검찰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 의사 연락 지시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이고, 첫 수사도 해당 부서에서 담당했다.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 2020년 9월까지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2부를 이끌었다.

당시 공공수사2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2019년 11월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당시 검사들도 재수사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기수사 사건 특성상 첫 수사의 기록은 물론 현재 진행된 재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