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재산신고 2억 누락' 당선무효 확정...대전 중구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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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재산신고 2억 누락' 당선무효 확정...대전 중구 수난시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1.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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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 1심 90만원, 항소심 150만원, 대법 상고 기각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때 재선거로 구청장 선출
-전날(29일) 황운하 징역 3년 선고 이어 '대전 중구 수난시대?'
김광신 대전 중구 청장.[사진= 김구청장 페이스북 켑처].png
김광신 대전 중구 청장.[사진= 김구청장 페이스북 켑처].png

"29일에는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징역 3년, 30일엔 대전중구 김광신 청장 당선무효확정..."

내년 4.10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대전중구 선출직들이 이처럼 수난당하자, 대전의 한 시민단체간부가 전한 글이다.

예상처럼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 내년 4월 총선 때 후임 구청장을 다시 뽑게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선출직중에 당선 무효로 직을 잃은 케이스는 김광신 구청장이 처음이다.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황 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황 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전날은 같은 대전 중구 지역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총선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30일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정문.[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정문.[사진= 대법원 제공]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항소에서 법원은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김 구청장은 판결뒤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된 중구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통지되면 행정 절차를 거처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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