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정지’ 처분이 18일 오후 내려졌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협과 정부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 행정조치다.
정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전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이 기간 잡혔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처분 본 통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꼐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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