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세종당원들, "강준현 행사아닌 이태환행사 참석...구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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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세종당원들, "강준현 행사아닌 이태환행사 참석...구구한 해석"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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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같은 날 세종을 민주당 강 후보, 개혁신당 이 후보 사무소 개소식 열려
-민주당 당원A, B, C씨의  탈당한 후보 행사참석 놓고 '강준현 공천불만' 
-중앙당에서는 공문통해 '선거시기 해당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 시.도당 하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왼쪽.3월17일 오후3시)과 이태환 개혁신당 같은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같은날 오후 4시) 행사.[사진= 권오주 기자].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왼쪽.3월17일 오후3시)과 이태환 개혁신당 같은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같은날 오후 4시) 행사.[사진= 권오주 기자].png

4.10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일부 열성당원들이 자당후보 행사에는 불참하고, 탈당한 다른당 후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타당후보 지원등 공천을 무력화하는 행위시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시도당에 하달했음에도, 이들은 탈당한 다른 당 후보행사에는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는 지난 17일 오후 3시에 민주당 세종을구 강준현 후보가 세종시 조치원읍 렉스스퀘어 빌딩 3층에서 선거사무소개소식에는 불참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그러나 강후보 사무소 개소식직후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민주당을 탈당한 같은 지역구 이태환 개혁신당 후보가 가진 세종시 고운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강 후보는 민주당 소속 세종을구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는 민주당소속 세종시의장으로 세종정치를 이끈 리더들로, 민주당 세종시당당원으로 동고동락을 같이해온  사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 후보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후보적합여부를 신청했으나 이렇다할 답이 없자 탈당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인재영입케이스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이날 강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는 불참하고 탈당한 이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는 민주당 세종시당 당직자 A씨와 세종지역 학부모 단체간부인 B씨, 그리고 개혁의 딸그룹인 C씨등이다.

이태환 세종을구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삿말을 학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이태환 세종을구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삿말을 학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A씨는 <본지>통화에서 이 후보 사무소 개소식참석에 대해 "(탈당한 )이 후보와 잘아는 사이라서 격려차 참석했으나,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 후보의 공천에 시당내 반발분위기'라는 의견과, 또다른 당원들은 '당에서 하달한 해당행위시 징계하겠다는 공문에 적시된 내용을 무시한 행위로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해당행위시 징계하겠다는 중앙당의 공문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원 A.B.C씨를 징계하려면 윤리심판원의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사진=본지DB].jpg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사진=본지DB].jpg

한편, 민주당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본부장 김민기)이름으로 지난 1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하는'선거시기 해당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비상징계등)안내의건'이란 공문은 일선시도당에 하달했다.

당시 이 공문에는 '비상징계요청서'까지 첨부됐다.

이 공문의 주된 내용에는 "'당규 제 7호' 율리심판원규정 제32조(비상징계)에 따라, 선거시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및 무소속 후보, 타당후보 선거를 지원하는 행위등 해당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여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본부(본부장 김민기)명의로 지난 14일 시행할 것을 담아 시도당에 하달한 '선거시기 해당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비상징계) 공문[ 사진= 민주당 제공].png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본부(본부장 김민기)명의로 지난 14일 시행할 것을 담아 시도당에 하달한 '선거시기 해당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비상징계) 공문.[사진= 민주당 제공].png

구체적으로 해당행위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당의 명예를 실추시니는 행위△당원간의 단합을 해(害)하는 행위△타당및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하는 등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공문에는 또 비상징계로△ 경중에 따라△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처분/윤리심팜원 제소없이 최고위의결△행당행위와 관련된 탈당은 예외없이 복당불허방침으로 정했다.

한편 세종을구에는 민주당 강준현 후보,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개혁신당 이태환 부호, 한국국민당 박종채, 무소속 신용우 무소속 조관식후보가 경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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