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일부터 총선예비후보등록...현수막.인쇄물 배부 120일 금지[금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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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2일부터 총선예비후보등록...현수막.인쇄물 배부 120일 금지[금지내용]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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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구 출마 단체장 12일까지 사퇴...총선출마희망자 내달 10일까지 공직사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어깨띠 가능.전화로 직접통화 지지호소가능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및 반대 광고 불허,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금지
예비후보등록.[사진= 경남신문 켑처].png
예비후보등록.[사진= 경남신문 켑처].png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등록 (선거일 d-120일전)후 할수 있는사례..

 세종.대전.충남.충북선관위등은 7일 이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등 공직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총선예비후보등록허용.제한 내용.[사진= 중앙 선관위 제공].png
총선예비후보등록허용.제한 내용.[사진= 중앙 선관위 제공].png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도 허용된다.

예비 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물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예비후보등록 (선거일 d-120일전)후 할수 없는 사례.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

제 22대 총선 일정표[ 사진=중앙선관위 제공].png
제 22대 총선 일정표.[사진=중앙선관위 제공].png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한편, 선관위는 현재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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