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태아 성별 32주전에 안 알려주게 된 의료법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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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태아 성별 32주전에 안 알려주게 된 의료법 헌법 위배"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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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체법안으로 임신 32주이후에나 고지하도록 규정
-남아선호 사상의 방지위해 만든 의료법.."부모가 태아성별 접근권리 방해"
-6대 3 현행 의료법 위헌...태아 남녀성별 고지에 새로운 전기 마련될까
헌법재판소 법정.[사진=헌재 제공].jpg
헌법재판소 법정.[사진=헌재 제공].jpg

산부인과등에서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남녀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왔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의료법 조항은 태아성별 정보접근권리 방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남녀 성별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 정문[사진=본지db].jpg
헌법재판소 정문.[사진=본지db].jpg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와관련,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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