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설)"수 천명 의사 면허정지.면허 취소위한 점검 절차돌입"… 법규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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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설)"수 천명 의사 면허정지.면허 취소위한 점검 절차돌입"… 법규정 있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3.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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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법률에따라 망설임없이 처분"
-지난해 4월 의료법 개정, 11월 시행... '면허 정치.취소' 쉬워져...재교부는 어려워
-정부, 전공의 미복귀에 사전 복귀예고에 응하지 않자 칼을 빼든 듯
-향후 강대 강 조치로 양측 힘겨루기 이어질 전망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전공의의 대다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미복귀하자 4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해 의사면허 취소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볍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형.사법.행정절차밟겠다는데도 끔 쩍않는 전공의...왜

대부분의 전공의가 정부의 강경입장에도 움직임이 없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의료인 결격 사유란 '면허 취소' 사유를 의미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사고가 분명한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어  면허 재취득은 매우 까다롭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여태까지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면허정지 근거가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정부가부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볍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 의협지도부 5명 출국금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3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었다.

압수수색(경찰)...2024년 3월1일 의협사무실과 간부들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압수수색(경찰)...2024년 3월1일 의협사무실과 간부들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그때  당시 노 전 회장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4일  오전 중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월만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 '긴급상황실' 가동을 시작했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의료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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