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원추천위 만장일치 추천됐다고 인사청문회 필요없다는 논리인가"
-세종시,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승인거쳐 박영국 추천자 신임대표 임명 예정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세종시가 인사청문회 없이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추천자임명움직임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며 13일 강한 유감을 밝혔다.
지난해 세종시 산하기관.출연기관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최민호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갈등을 빚은 데이어 인사청문회를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빚게됐다.
앞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16명의 신청자중 박영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60)을 선정했다.
박 추천자는 오는 14일 재단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이에대해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라고 했다.
시의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다"라며 "하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박 추천자는 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국립한글박물관장, 한예종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성 명 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다.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2024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