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대전·충청 곳곳 4월 총선, 서서히 꿈틀대는 마타도.헛소문, '불.탈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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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대전·충청 곳곳 4월 총선, 서서히 꿈틀대는 마타도.헛소문, '불.탈법 운동'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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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같은당내 공천경쟁자간에 흑색선전.여론조사유포설.공직자유착설 난무
-세종 모지역, 특정인의 꼼수로 경쟁자 적격.부적격안가려...본인은 '사실무근'
-대전 특정인 유착설, 모기업 금품수수설등 근거없는 소문 난무  
-대전선관위,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한  예비후보자 경찰고발
-충남선관위, 회비로 특정후보 출판기념회에 회원참가도은 종친회원 2명 검찰고발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흑색선전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24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성유리-강지환이 귀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무관함.[사진= MBC 방송 켑처].png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흑색선전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24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성유리-강지환이 귀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무관함.[사진= MBC 방송 켑처].png

오는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본격선거운동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탈,불법과 상대후보에 대한 마타도(흑색선전)이 횡행하고 있다.

세종지역 을구에서는 특정정당 후보간 여론조사관련 소문이 나돌고 여야 출마예정자(예비후보)간, 상대 예정자를 흠집내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6일 <본지>에 접수된 4월 총선관련 미확인 제보 13건이다.

현재는 여야 각정당이 각자 자당 후보공천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7건이 같은 당내  공천 경쟁 후보를 겨냥한 탈.불법 또는 흑색선전이다.
 
이가운데  제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 정당 출마예정자 A씨가 중앙당과 짜고, 같은 당 공천경쟁 상대 특정인 2명의 적격.부적격심사를 배제하고, 또다른 유력 세종을구 예비후보가  세종갑구로 출마지역을 옮기게 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앞둔 2023년 5월 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종시시티투어 버스 앞에서 '유권자와 함께 세종한바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 세종시 선관위 제공].png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앞둔 2023년 5월 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종시시티투어 버스 앞에서 '유권자와 함께 세종한바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 세종시 선관위 제공].png

그러나 A씨는 <본지> 기자의 확인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다른 세종지역 특정정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 놓고, 이를 퍼뜨리는등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이번 총선에서 본선에 나가도 사법처리 대상아니냐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같은 정당 또다른 예비후보 역시 법으로 금지하는데도 자체여론조사를 해보니 자신이 1위이고, 2위 예비후보와는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발언을 여러곳에서 공표했다는 루머들이 여러건이 제보, 본지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선관위.경찰등 선거관련 기관등에 확인 중이다.
 

세종시 선관위. 2024. 2.6.[사진= 본지 DB].png
세종시 선관위. 2024. 2.6.[사진= 본지 DB].png

또, 특정 예비후보의 부인이 세종시 유력 공직자 부인과 곳곳의 행사장에 동행해 사실상 공직자측이 특정예비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상대 경쟁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정정당 소속 세종의 또다른 출마예정자는 이미 중앙당내 유력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손을 써 사실상 전략공천이 확정됐다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해, 같은 당 공천경쟁후보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보>에 의하면 대전의 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당시 지방의원 공천시 근거없는 금품수수설로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왔다.

대전 서구의 한 예비후보는 대전시내 선출직 공무원과의 유착설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지원설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마타도나 루머는 현재까지 개연성은 있어도 충분한 근거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중구선관위는 지난 5일 오는 4.10 총선과 관련, 사조직을 결성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형물.[사진= 대전선관위 공식 블로그].png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형물.[사진= 대전선관위 공식 블로그].png

A씨는 작년 9월 쯤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충남선관위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선거구민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종친회비를 이용해 지난 1월 초 열린 한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가 지난 1월 25일 제22대 총선 단축키연수회 모습.[사진=세종시 선관위].png
세종시선관위가 지난 1월 25일 제22대 총선 단축키연수회 모습.[사진=세종시 선관위].png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좋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준법선거문화, 합법적인 선거문화가 이뤄져야한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나, 연론조사공표, 근거없는 소문 유포는 모두 탈.불법인데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선거일이 60여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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